공공임대주택 안내
공공임대주택은 LH·SH 같은 공공기관이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집이에요. 유형마다 소득·자산 기준과 거주기간이 달라서, 내 소득이 어느 유형에 맞는지가 첫 질문이에요. 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든든전세의 2026년 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했어요.
- 국민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은 LH·지방공사가 짓는 전용 60㎡ 이하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0~80% 임대료로 최장 30년 살 수 있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인 90%·2인 80%) 이하, 세대 총자산 3.45억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50㎡ 미만은 소득 50% 이하 세대에 먼저 공급해요.
- 행복주택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계층별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시세의 60~80% 임대료로 청년은 최장 10년,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으면 14년, 고령자는 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무주택이면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신혼 120%) 이하이고, 청년은 총자산 2.51억원·대학생은 1.08억원 이하여야 해요.
- 통합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친 새 공공임대 유형이에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1인 170%·2인 160%) 이하, 세대 총자산 3.45억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의 35~90%로 달라요.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에요.
-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은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만 내고 최장 20년 사는 공공임대예요(서울은 SH 「시프트」).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전용 60㎡ 이하는 소득 100%(1인 120%·2인 110%) 이하, 60~85㎡는 120% 이하, 부동산 2.155억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든든전세주택든든전세주택은 HUG·LH가 사들인 집을 시세의 90% 안팎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8년 빌려주는 공공전세예요. 소득·자산 심사가 없어 무주택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LH 전세임대형은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 순위), 임대인이 공공기관이라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없어요. 공고는 LH청약플러스와 HUG 안심전세포털에 수시로 올라와요.
공공임대도 청약통장이 갈라요
대부분 유형이 청약통장 가입을 요구하고, 같은 순위에서는 가입기간·납입횟수가 가점이에요. 내 통장 가입기간이 몇 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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