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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공공임대주택 안내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친 새 공공임대 유형이에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1인 170%·2인 160%) 이하, 세대 총자산 3.45억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의 35~90%로 달라요.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에요.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 기준 중위소득 150%, 자산 3.45억원

통합공공임대는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으로 봐요. 일반공급은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2인 160%), 우선공급은 100% 이하(1인 120%·2인 110%)예요. 신혼부부·한부모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일반공급 상한이 180%(2인 190%)로 넓어져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 1인 4,359,205원(1인 170%), 2인 6,718,867원(2인 160%), 3인 8,038,554원, 4인 9,742,107원, 5인 11,335,079원 이하.
  • 우선공급 100% — 1인 3,077,086원(1인 120%), 2인 4,619,221원(2인 110%),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이하.
  • 자산 — 세대 총자산 3.45억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 일부 우선공급 계층은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공고문 확인).

임대료는 소득 구간대로 — 시세의 35~90%

같은 집이라도 세대 소득이 낮으면 임대료가 낮아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시세의 35%, 30~50%는 40%, 50~70%는 50%, 70~100%는 65%, 100~130%는 80%, 130~150%는 90%예요. 재계약 때 소득이 오르면 구간이 올라가 임대료도 오르고, 150%를 크게 넘으면 퇴거 대상이 돼요.

우선공급 — 전체의 60%를 11개 계층에

철거민 1%, 국가유공자 5%, 장기복무 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 3%, 다자녀 4%, 장애인 5%, 비주택 거주자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 청년 5%, 신혼부부·한부모 3%, 고령자 10%, 신생아 가구 10%예요. 같은 계층 안에서는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5년 이상 3점·3년 이상 2점·1년 이상 1점) 등 배점표로 뽑아요.

거주기간·신청 방법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고 2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소득·자산을 다시 봐요. 소득이 올라 기준을 넘어도 일정 범위 안이면 임대료 할증으로 더 살 수 있어요.

신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나 SH·지방공사 청약 사이트에서 공고 기간에 하고, 인터넷 청약은 서류 제출 대상자를 먼저 뽑아 자격을 확인한 뒤 당첨자를 정해요. 공고는 마이홈포털·마이홈 앱에서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알림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 조건으로 바로 확인하기

공공임대는 대부분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순위에선 가입기간·납입횟수가 당락을 갈라요. 내 통장 가입기간이 몇 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 통합공공임대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2인 160%)예요. 2026년 기준 1인 4,359,205원, 2인 6,718,867원, 3인 8,038,554원, 4인 9,742,107원 이하이고, 우선공급은 100% 이하(1인 120%·2인 110%)예요. 신혼부부·한부모 맞벌이는 180%(2인 190%)까지예요.

  • 통합공공임대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한가요?

    소득 구간별로 시세의 35~90%예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35%, 50% 이하 40%, 70% 이하 50%, 100% 이하 65%, 130% 이하 80%, 150% 이하 90%예요. 재계약 때 소득이 바뀌면 구간도 바뀌어요.

  • 국민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중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면 둘 다 가능하니 가까운 공고에 넣으면 돼요.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통합공공임대만 가능해요(기준 중위소득 150%). 새로 짓는 공공임대는 대부분 통합공공임대로 나와요.

  • 통합공공임대도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우선공급·일반공급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신청 요건이에요(일부 계층 예외). 같은 순위 경쟁에서는 납입횟수·거주기간 배점이 당락을 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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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자: 2026-10-08 · 출처: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마이홈포털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SH 2026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입주자격, 마이홈포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LH 청약플러스(든든전세 공고)

마이홈포털·LH·SH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소득·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단지마다 공급 유형·거주 요건·가점이 달라, 신청 전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당근이 정리한 참고용 정보예요. 제도와 소득·자산 기준, 상품 조건은 수시로 바뀌고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아요. 신청·계약 전에는 반드시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와 입주자모집공고문 같은 원문으로 확인하시고, 이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근은 해당 기관·상품과 무관하고 금융상품을 판매·중개·자문하지 않으며 특정 상품이나 주택의 신청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의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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