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친 새 공공임대 유형이에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1인 170%·2인 160%) 이하, 세대 총자산 3.45억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의 35~90%로 달라요.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에요.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 기준 중위소득 150%, 자산 3.45억원
통합공공임대는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으로 봐요. 일반공급은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2인 160%), 우선공급은 100% 이하(1인 120%·2인 110%)예요. 신혼부부·한부모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일반공급 상한이 180%(2인 190%)로 넓어져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 1인 4,359,205원(1인 170%), 2인 6,718,867원(2인 160%), 3인 8,038,554원, 4인 9,742,107원, 5인 11,335,079원 이하.
- 우선공급 100% — 1인 3,077,086원(1인 120%), 2인 4,619,221원(2인 110%),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이하.
- 자산 — 세대 총자산 3.45억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 일부 우선공급 계층은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공고문 확인).
임대료는 소득 구간대로 — 시세의 35~90%
같은 집이라도 세대 소득이 낮으면 임대료가 낮아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시세의 35%, 30~50%는 40%, 50~70%는 50%, 70~100%는 65%, 100~130%는 80%, 130~150%는 90%예요. 재계약 때 소득이 오르면 구간이 올라가 임대료도 오르고, 150%를 크게 넘으면 퇴거 대상이 돼요.
우선공급 — 전체의 60%를 11개 계층에
철거민 1%, 국가유공자 5%, 장기복무 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 3%, 다자녀 4%, 장애인 5%, 비주택 거주자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 청년 5%, 신혼부부·한부모 3%, 고령자 10%, 신생아 가구 10%예요. 같은 계층 안에서는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5년 이상 3점·3년 이상 2점·1년 이상 1점) 등 배점표로 뽑아요.
거주기간·신청 방법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고 2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소득·자산을 다시 봐요. 소득이 올라 기준을 넘어도 일정 범위 안이면 임대료 할증으로 더 살 수 있어요.
신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나 SH·지방공사 청약 사이트에서 공고 기간에 하고, 인터넷 청약은 서류 제출 대상자를 먼저 뽑아 자격을 확인한 뒤 당첨자를 정해요. 공고는 마이홈포털·마이홈 앱에서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알림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 조건으로 바로 확인하기
공공임대는 대부분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순위에선 가입기간·납입횟수가 당락을 갈라요. 내 통장 가입기간이 몇 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공임대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2인 160%)예요. 2026년 기준 1인 4,359,205원, 2인 6,718,867원, 3인 8,038,554원, 4인 9,742,107원 이하이고, 우선공급은 100% 이하(1인 120%·2인 110%)예요. 신혼부부·한부모 맞벌이는 180%(2인 190%)까지예요.
통합공공임대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한가요?
소득 구간별로 시세의 35~90%예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35%, 50% 이하 40%, 70% 이하 50%, 100% 이하 65%, 130% 이하 80%, 150% 이하 90%예요. 재계약 때 소득이 바뀌면 구간도 바뀌어요.
국민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중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면 둘 다 가능하니 가까운 공고에 넣으면 돼요.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통합공공임대만 가능해요(기준 중위소득 150%). 새로 짓는 공공임대는 대부분 통합공공임대로 나와요.
통합공공임대도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우선공급·일반공급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신청 요건이에요(일부 계층 예외). 같은 순위 경쟁에서는 납입횟수·거주기간 배점이 당락을 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