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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항목별로 판정해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해요. 배우자·부모·자녀를 넣으면 부양가족 수를 대신 세어드려요.

입력 전에 청약홈에서 조회하세요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이력과 청약통장 인정 가입일은 기억으로 세면 틀립니다.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주택소유확인·청약통장 가입내역을 조회한 값을 옮겨 적으세요.

무주택기간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나요? (세대원·분양권 포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은 세지 않아요 — 가점제 판정에서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헷갈리면 청약홈 주택소유확인 결과를 따르세요.

만 30세 미만 미혼인가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년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 무주택이었던 기간. 본인이나 배우자가 중간에 집을 소유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세요.

부양가족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세요.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인 부모·자녀는 아래 항목의 조건을 확인한 뒤 넣습니다.

명
본인이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계속 올라 있는 부모·조부모.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돼 있다면 배우자가 그 세대의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조부모가 그 등본에 3년 이상 올라 있을 때 셉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명
같은 주민등록의 미혼 자녀만 셉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포함해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함께 올라 있어야 하고, 태아와 형제자매·동거인은 세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년
개월

최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전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되고, 그중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2년까지만 세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2점
부양가족 0명 (최대 35점)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1점
청약 가점 (84점 만점)8점

가점 항목 판정(무주택 기산일·부양가족 인정 범위)이 틀리면 당첨 후 부적격 처리돼요. 청약 신청 전 청약홈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일자: 2026-08-27 · 출처: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세 항목 모두 기억으로 세면 틀립니다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으로 셉니다 — 다른 세대원의 과거 소유 이력이 내 기산일을 바꾸지는 않고, 세대원 전원의 소유 여부는 기간이 아니라 가점제 신청 자격을 가릅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등재 기간을 다시 세야 하며, 청약통장은 실제로 인정되는 가입일이 개설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 항목 다 본인이 아는 날짜와 어긋나기 쉬워서, 청약홈(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의 주택소유확인·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조회한 값을 그대로 옮겨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 가점은 세 항목, 84점 만점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합니다. 항목별 상한은 무주택기간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17점(15년 이상)이라 부양가족 배점이 가장 큽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각 항목을 어떻게 세느냐에서 실수가 많이 납니다.

  • 무주택기간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0점은 만 30세 미만 미혼일 때뿐이고, 무주택이라면 1년 미만이라도 2점부터 시작합니다.
  • 부양가족 · 배우자 —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배우자는 인정됩니다.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인 부모·자녀는 아래 직계존속·직계비속 조건을 각각 만족할 때만 셉니다. 다만 그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가점이 깎이는 게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게 되어 가점제 물량에서 빠집니다(추첨제는 별도 기준이라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돼 있다면 배우자가 그 세대의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조부모가 그 등본에 3년 이상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그 주택 때문에 본인의 무주택 자격이 깨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양가족으로 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부양가족 · 직계비속 — 미혼 자녀만 해당하고,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태아는 부양가족이 아니고, 형제자매·동거인은 같은 등본에 있어도 제외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통장을 만든 날부터입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고, 합산해도 17점이 상한입니다(특별공급 제외).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되는데,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그중 2년까지만 셉니다.

가점을 잘못 세면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됩니다

청약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계산해 입력하고, 당첨 후 서류 검증에서 틀리면 부적격으로 취소됩니다. 취소로 끝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청약도 제한되므로, 애매한 항목을 넉넉히 잡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흔한 사유는 혼인 후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을 무주택기간에서 빼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빼버린 경우,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은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등재 기간을 놓친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별 판정 조건을 입력 옆에 적어두었으니, 입력 전에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에 넣나요?
넣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주말부부처럼 세대를 나눠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부모·자녀까지 세려면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 부모·조부모는 배우자가 그 세대의 세대주이고 3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만). 반대로 분리세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깨져 가점제 물량에서 빠지므로(추첨제는 별도), 배우자 쪽 주택 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돼 있다면 배우자가 그 세대의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가 그 등본에 3년 이상 올라 있을 때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은 본인의 무주택 판정에서 없는 것으로 보지만 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셀 수 있다는 뜻은 아니어서,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오해해 점수를 더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에 집을 팔았는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만 30세가 된 날(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과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은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겁먹고 기간을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 후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잠깐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세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바꿨는데 가입기간이 유지되나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거래 은행의 전환신규 절차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냥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새 가입일부터 세니 반드시 전환신규로 진행하세요. 전환으로 새로 열린 주택 유형의 납입 실적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전환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할 수 있는 한시 조치입니다(이미 한 차례 연장된 기한입니다). 개별 공고에 쓰려면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칙적으로 명의변경이 되지 않고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정도만 가능합니다.
가점 몇 점이면 당첨 가능성이 있나요?
커트라인보다 먼저 볼 것은 가점제 비율입니다. 일반공급 물량이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고 그 비율이 지역·면적별로 달라서, 추첨제 물량에서는 가점이 높아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가점제 물량이라면 단지·지역·면적 타입별로 당첨 최저 가점이 크게 다르므로, 관심 단지의 이전 커트라인을 청약 정보에서 확인해 비교하세요. 가점이 같을 때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추첨이 아니라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먼저 당첨됩니다.

관련 계산기

  • 평·면적 환산

    평, 제곱미터, 제곱피트 단위를 서로 변환해요.

  • 평단가 계산기

    매매가와 면적으로 평당 가격과 ㎡당 가격을 구해요. 평단가를 먼저 알고 있다면 총액을 거꾸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전세금과 월세를 서로 환산해요.

  • 대출이자 계산기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 방식별 월 납입액과 총 이자를 계산해요.

※ 가점 항목의 판정 기준은 청약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뀌고, 부양가족·무주택기간은 개별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려요. 잘못 입력하면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되니 실제 가점은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 규칙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예요. 세법·금융규제·상품 조건은 수시로 바뀌고, 감면·중과·예외 요건과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아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소관 기관(국세청·관할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안내로 확인하시고, 이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근은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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