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항목별로 판정해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해요. 배우자·부모·자녀를 넣으면 부양가족 수를 대신 세어드려요.
기준일자: 2026-08-27 · 출처: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입력 전에 청약홈에서 조회하세요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이력과 청약통장 인정 가입일은 기억으로 세면 틀립니다.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주택소유확인·청약통장 가입내역을 조회한 값을 옮겨 적으세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은 세지 않아요 — 가점제 판정에서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헷갈리면 청약홈 주택소유확인 결과를 따르세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세요.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인 부모·자녀는 아래 항목의 조건을 확인한 뒤 넣습니다.
최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전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되고, 그중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2년까지만 세요.
가점 항목 판정(무주택 기산일·부양가족 인정 범위)이 틀리면 당첨 후 부적격 처리돼요. 청약 신청 전 청약홈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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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으로 셉니다 — 다른 세대원의 과거 소유 이력이 내 기산일을 바꾸지는 않고, 세대원 전원의 소유 여부는 기간이 아니라 가점제 신청 자격을 가릅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등재 기간을 다시 세야 하며, 청약통장은 실제로 인정되는 가입일이 개설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 항목 다 본인이 아는 날짜와 어긋나기 쉬워서, 청약홈(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의 주택소유확인·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조회한 값을 그대로 옮겨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합니다. 항목별 상한은 무주택기간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17점(15년 이상)이라 부양가족 배점이 가장 큽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각 항목을 어떻게 세느냐에서 실수가 많이 납니다.
청약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계산해 입력하고, 당첨 후 서류 검증에서 틀리면 부적격으로 취소됩니다. 취소로 끝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청약도 제한되므로, 애매한 항목을 넉넉히 잡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흔한 사유는 혼인 후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을 무주택기간에서 빼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빼버린 경우,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은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등재 기간을 놓친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별 판정 조건을 입력 옆에 적어두었으니, 입력 전에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