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항목별로 판정해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해요. 배우자·부모·자녀를 넣으면 부양가족 수를 대신 세어드려요.
입력 전에 청약홈에서 조회하세요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이력과 청약통장 인정 가입일은 기억으로 세면 틀립니다.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주택소유확인·청약통장 가입내역을 조회한 값을 옮겨 적으세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은 세지 않아요 — 가점제 판정에서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헷갈리면 청약홈 주택소유확인 결과를 따르세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세요.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인 부모·자녀는 아래 항목의 조건을 확인한 뒤 넣습니다.
최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전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되고, 그중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2년까지만 세요.
가점 항목 판정(무주택 기산일·부양가족 인정 범위)이 틀리면 당첨 후 부적격 처리돼요. 청약 신청 전 청약홈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일자: 2026-08-27 · 출처: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으로 셉니다 — 다른 세대원의 과거 소유 이력이 내 기산일을 바꾸지는 않고, 세대원 전원의 소유 여부는 기간이 아니라 가점제 신청 자격을 가릅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등재 기간을 다시 세야 하며, 청약통장은 실제로 인정되는 가입일이 개설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 항목 다 본인이 아는 날짜와 어긋나기 쉬워서, 청약홈(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의 주택소유확인·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조회한 값을 그대로 옮겨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합니다. 항목별 상한은 무주택기간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17점(15년 이상)이라 부양가족 배점이 가장 큽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각 항목을 어떻게 세느냐에서 실수가 많이 납니다.
청약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계산해 입력하고, 당첨 후 서류 검증에서 틀리면 부적격으로 취소됩니다. 취소로 끝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청약도 제한되므로, 애매한 항목을 넉넉히 잡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흔한 사유는 혼인 후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을 무주택기간에서 빼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빼버린 경우,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은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등재 기간을 놓친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별 판정 조건을 입력 옆에 적어두었으니, 입력 전에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