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장 저렴-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요. 2026년 10월 30일부터는 잔금 전에 안심전세앱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어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HF 전세지킴보증·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중 가입할 수 있는 곳과 보증료를 한 번에 봐요. 보증금·주택 시세·선순위 채권만 넣으면 돼요.
기준일자: 2026-10-08 · 출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 HF 일반전세지킴보증 상품안내,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료율은 「아파트」와 「그 외」로만 갈려요. 오피스텔·연립·단독은 전부 그 외 요율이에요.
HUG·HF 는 보증금 상한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이에요.
기관은 KB시세·부동산테크 시세(상한·하한 평균)를 먼저 보고, 없으면 공시가격에 140%(SGI 130%)를 곱해요.
HF 전세지킴보증은 HF 보증을 끼고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만 그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60% — 연소득(배우자 합산) 5천만원 이하·한부모·만 65세 이상 1인 가구. 40% — 신혼부부·다자녀·장애인·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국가유공자·의사상자 가구. 무주택자만, 중복 불가. 대상 기준은 아래 해설에 있어요.
HUG 보증료 3% 추가 할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가장 저렴해요 — 24개월 보증료 642,000원(연 0.107%).
보증금 3억원 이하라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일 수 있어요(무주택이고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신혼부부 7,500만원·그 외 6천만원 이하). 가입 뒤 정부24·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하면 청년·신혼부부는 400,000원, 그 외는 400,000원를 돌려받아요(최대 40만원).
선순위 채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하고, 전세대출이 필요하면 전세자금대출 자격·한도 진단에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먼저 보세요.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끝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먼저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상품입니다. 공식 명칭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지킴보증, SGI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셋 모두 「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의 90%」가 공통 문턱이고, 갈리는 것은 보증금 상한·요율·가입 경로입니다.
세 기관 모두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설정액 등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금액)을 더한 값이 주택가격의 90%(담보인정비율) 안에 들어야 합니다. 시세 5억원 집이면 선순위가 없을 때 보증금 4억 5,0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에 HUG·HF는 선순위 채권만 따로 주택가액(주택가격의 90%)의 6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더 두고, 단독·다중·다가구는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까지 합쳐 80% 이내로 봅니다.
그 밖의 공통 조건은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을 것,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은 임대인일 것, 경매·압류·가압류 같은 권리침해가 없을 것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HUG·HF·SGI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공유해, 한 곳에서 막힌 임대인은 다른 기관에서도 거절됩니다.
기관은 주택가격을 임차인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상한·하한 평균, 최저층·오피스텔은 하한가)를 먼저 보고,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SGI는 130%)를, 그다음 안심전세앱 시세·1년 이내 매매가·분양가의 90% 순서로 봅니다.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는 시세가 없어 대개 공시가격 140%에서 시작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공시가격 126%」는 이 140%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값입니다 — 선순위가 없는 빌라라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HUG·HF 가입이 안 됩니다(2023년 5월 전에는 150% × 100% = 150%였습니다). SGI는 130% × 90% = 117%가 같은 자리의 숫자입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을 고르면 기관별 비율을 곱해 주택가격으로 씁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에 연 요율을 곱하고 계약기간(일수 ÷ 365)을 곱해 한 번에 냅니다. 보증금 3억원·시세 5억원 아파트(LTV 60%)를 2년 계약하면 HUG 연 0.107%로 642,000원, HF 0.04%로 240,000원, SGI 0.183%(LTV 할인 반영)로 1,098,000원입니다.
HUG 요율표는 2025년 3월 31일 신청건부터 보증금 구간 × 주택유형(아파트·그 외) × 부채비율(70% 이하·80% 이하·80% 초과) 24칸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액이고 주택가액이 주택가격의 90%라, 시세 대비 전세가율보다 높게 나옵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산출 보증료의 10%가 할증됩니다.
세 기관 모두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SGI는 24개월 초과 계약이면 12개월 안).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기간 기준으로 다시 1/2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뒤 신청하는 구조라,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주택이고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신혼부부 7,500만원·그 외 6천만원 이하면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받습니다 —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는 90%, 상한 40만원(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은 30만원). 가입 뒤 정부24·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하고, HUG 할인 대상(저소득·신혼)은 보증 신청 때 자동으로 함께 신청됩니다. 보증금 3억원 이하 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HUG는 2026년 10월 30일 신청건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안심전세앱에서 신청하면 주택가격과 임대인의 보증 금지 여부 등을 자동 심사해 잔금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가능 판정을 받은 임차인은 이사·전입신고 뒤 서류를 내 보증서를 받습니다. 상품명도 전세반환보증으로 바뀌고 미성년 임대인에게는 법정대리인 연대보증이 붙습니다. 요율표·전세가율 90%·공시가격 140% 기준은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