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취득가액·보유기간을 입력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기본세율 6~45% 누진세, 1세대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 12억 초과는 초과분만 과세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매년 +2% (최대 30%),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 각각 연 4% (합산 최대 80%)로 계산해요. 다주택 중과세 한시 유예 정책은 매년 정부 발표에 따라 다르니 양도 시점에 국세청 확인 필수예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취득세·중개보수·수리비 영수증을 보관해두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도 함께)한 뒤 팔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과세합니다.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지므로,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세액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