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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보유기간을 입력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원
15억원
원
8억원
원
2천만원 · 취득세·법무사 수수료·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등
년
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용
채
조정대상지역
양도차익680,000,000원
과세 양도차익136,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81,600,000원 (60%)
양도소득금액54,400,000원
과세표준51,900,000원
양도소득세6,696,000원
지방소득세669,600원
총 세액7,365,600원

기본세율 6~45% 누진세, 1세대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 12억 초과는 초과분만 과세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매년 +2% (최대 30%),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 각각 연 4% (합산 최대 80%)로 계산해요. 다주택 중과세 한시 유예 정책은 매년 정부 발표에 따라 다르니 양도 시점에 국세청 확인 필수예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취득세·중개보수·수리비 영수증을 보관해두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도 함께)한 뒤 팔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과세합니다.

보유 기간이 세율을 가릅니다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지므로,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세액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양도차익과 통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요.

  • 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요.

  •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수증자 관계에 따른 공제를 반영해 증여세를 계산해요.

  •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를 반영해 상속세를 계산해요.

※ 비과세·중과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력에 따라 크게 갈리고 개정도 잦아요. 실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 규칙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예요. 세법·금융규제·상품 조건은 수시로 바뀌고, 감면·중과·예외 요건과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아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소관 기관(국세청·관할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안내로 확인하시고, 이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근은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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