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를 반영해 상속세를 계산해요.
누진세율 10~50%,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본 계산기는 인적공제·금융재산공제·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등을 생략한 간이 산출이에요.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 필수예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거래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