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를 반영해 상속세를 계산해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누진세율 10~50%,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본 계산기는 인적공제·금융재산공제·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등을 생략한 간이 산출이에요.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 필수예요.
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에 따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누어 냅니다. 세율 구조는 증여세와 같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 상속인이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