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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부동산 도구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를 반영해 상속세를 계산해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원
20억원 ·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등 합산
원
1억원 ·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 등 공제 가능 부담
원
6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0 = 배우자 없음)
원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최대 6억)
자진신고 (3% 공제)
순 상속재산1,900,000,000원
일괄공제500,000,000원
배우자공제600,000,000원
동거주택상속공제0원
총 공제액1,100,000,000원
과세표준800,000,000원
산출세액18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5,400,000원
납부세액174,600,000원

누진세율 10~50%,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본 계산기는 인적공제·금융재산공제·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등을 생략한 간이 산출이에요.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 필수예요.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한 번 매깁니다

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에 따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누어 냅니다. 세율 구조는 증여세와 같습니다.

공제가 크기 때문에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 상속인이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크게 줄어드나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보장 금액이 있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상당히 큰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도록 분할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액이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 시점 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가 늘어납니다.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주식으로 대신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안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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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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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공제와 사전증여 합산, 상속인 구성에 따라 세액이 크게 갈리고 개정도 예정돼 있어요. 실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 규칙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예요. 세법·금융규제·상품 조건은 수시로 바뀌고, 감면·중과·예외 요건과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아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소관 기관(국세청·관할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안내로 확인하시고, 이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근은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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