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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부동산 도구보유세 계산기

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원
10억원 ·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입력
채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 × 60%)600,000,000원
재산세1,770,000원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354,000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이하 — 종부세 비대상 (일반 9억, 1세대1주택자 12억)

총 보유세2,124,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1주택 특례 (공시가 9억 이하), 종부세 공제 (일반 9억 / 1세대1주택자 12억),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 누진. 도시지역분·세부담상한·재산세 표준세율 공제 등은 생략된 간이 산출이에요. 실제 세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필수예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주택마다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공제 기준을 넘는 부분에만 부과됩니다.

두 세금 모두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6월 1일이 중요한 이유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 이날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그 해 보유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5월 말에 팔면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내고, 6월 2일에 팔면 매도인이 냅니다. 잔금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부담자가 바뀝니다.

납부 시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요?
1세대1주택자는 일반 납세자보다 높은 공제액이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에서 1주택 여부를 선택하면 해당 공제가 반영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공개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합산해 계산하므로 지분을 나누면 각자의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 특례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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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상한·공제액은 해마다 바뀌고 공시가격은 매년 새로 정해져요. 실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 규칙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예요. 세법·금융규제·상품 조건은 수시로 바뀌고, 감면·중과·예외 요건과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아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소관 기관(국세청·관할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안내로 확인하시고, 이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근은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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