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공제액 이하 — 종부세 비대상 (일반 9억, 1세대1주택자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1주택 특례 (공시가 9억 이하), 종부세 공제 (일반 9억 / 1세대1주택자 12억),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 누진. 도시지역분·세부담상한·재산세 표준세율 공제 등은 생략된 간이 산출이에요. 실제 세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필수예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주택마다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공제 기준을 넘는 부분에만 부과됩니다.
두 세금 모두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 이날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그 해 보유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5월 말에 팔면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내고, 6월 2일에 팔면 매도인이 냅니다. 잔금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부담자가 바뀝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