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1주택자는 6억 이하 1%, 6~9억 1~3% 누진, 9억 초과 3% 적용.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12% 중과. 법인은 12% 고정.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시 매매가의 0.2%,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로 계산해요.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 가격, 취득 시점에 보유한 주택 수,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주택이면 가격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이고, 다주택이면 보유 수와 지역에 따라 훨씬 높은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에 더해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고,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