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요.
1주택자는 6억 이하 1%, 6~9억 1~3% 누진, 9억 초과 3% 적용.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12% 중과. 법인은 12% 고정.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시 매매가의 0.2%,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로 계산해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거래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