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과 수증자 관계에 따른 공제를 반영해 증여세를 계산해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미성년자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누진세율 10~50%,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 3% 공제. 부동산 증여는 시가 평가 기준 (감정가 또는 매매사례가)으로 신고하며, 채무인수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도 함께 발생해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관리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받았다면 그 금액을 모두 합쳐 공제 한도를 따집니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집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