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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부동산 도구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수증자 관계에 따른 공제를 반영해 증여세를 계산해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원
3억원
수증자 관계
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를 합산 과세
자진신고 (3% 공제)
합산 증여재산3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250,000,000원
산출세액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1,200,000원
납부세액38,800,000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미성년자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누진세율 10~50%,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 3% 공제. 부동산 증여는 시가 평가 기준 (감정가 또는 매매사례가)으로 신고하며, 채무인수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도 함께 발생해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관리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받았다면 그 금액을 모두 합쳐 공제 한도를 따집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집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성인) — 5천만원
  • 직계비속(미성년자) —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신고만 해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줄 때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네. 자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므로, 자금 흐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빌린 것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뭔가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채무를 뺀 부분에만 증여세가 붙지만, 넘긴 채무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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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내 증여 합산, 부담부증여, 혼인·출산 공제 같은 요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실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 규칙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예요. 세법·금융규제·상품 조건은 수시로 바뀌고, 감면·중과·예외 요건과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아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소관 기관(국세청·관할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안내로 확인하시고, 이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근은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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