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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비용 계산기

집을 살 때 매매가 말고 더 나가는 돈을 한 번에 계산해요. 취득세·중개보수·인지세·법무사 보수를 항목별로 보여줘요.

원
5억원
채
조정대상지역
㎡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부과
인지세 부담

계약 당사자가 함께 내는 세금이라 관행상 매도인과 절반씩 나눠요

원
60만원 · 2020년 자율화로 법정 요율이 없어요. 받은 견적을 넣으세요
원
국민주택채권 할인 손실·이사비·수리비 등
취득세 등 (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5,500,000원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2,200,000원
인지세 (절반 부담)75,000원
법무사 보수600,000원
부대비용 합계8,375,000원
매매가 대비1.68%
총 필요자금 (매매가 포함)508,375,000원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요율(부가세 포함)로, 취득세는 개인 취득 기준으로 계산해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넣지 않았어요 — 사자마자 되파는 게 보통이라 실제 부담이 그날의 할인율로 정해지는데, 그 값은 매일 바뀌어 미리 박아둘 수 없어요. 확인한 할인 손실액을 「그 밖의 비용」에 넣으면 총액에 함께 반영돼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집값 말고 더 나가는 돈

집을 살 때는 매매가 외에 취득세·중개보수·인지세·법무사 보수가 함께 나갑니다. 이 부대비용이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취득세율이 좌우합니다 — 생애최초나 1주택이면 매매가의 2% 안팎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취득이라면 10%를 넘기기도 합니다.

계약금·중도금 일정을 짤 때 이 금액을 빼놓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잔금일에 모자랍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사실상 잔금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돈입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이 계산기는 주택 매매를 전제로 다음 항목을 더합니다.

  • 취득세 등 —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세 가지를 묶어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 중개보수 — 법정 상한 요율로 계산하고 부가세를 더합니다.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구간이라 실제로는 더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인지세 —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정액 세금으로, 관행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냅니다.
  • 법무사 보수 — 2020년 자율화되어 법정 요율이 없습니다. 견적을 받아 넣으세요.

국민주택채권이 빠져 있는 이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 사자마자 그 자리에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매입액 전체가 아니라 되팔 때의 할인 손실뿐입니다.

그 할인율은 채권 시세에 따라 매일 바뀝니다. 화면에 값을 박아두면 어제 맞던 금액이 오늘 틀리게 되므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은행이나 법무사에게 확인한 할인 손실액을 「그 밖의 비용」에 넣으면 총액에 함께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세금과 수수료가 얼마나 드나요?
1주택 기준이라면 취득세 등에 중개보수·법무사 보수를 더해 대체로 매매가의 2% 안팎입니다. 다만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져 같은 5억원짜리 집도 부담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위 계산기에 조건을 넣으면 항목별로 나뉜 금액을 볼 수 있어요.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를 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법무사 보수만큼 아낍니다. 세금과 인지세는 누가 접수하든 같은 금액이라 줄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에는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라 선택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법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함께 부담하는 세금이라 관행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도 절반만 총비용에 넣고, 계약에서 전액을 지기로 했다면 「인지세 부담」을 전액으로 바꾸면 됩니다. 주택은 매매가 1억원 이하면 인지세가 없고, 그 위로는 구간이 둘뿐이라 5억원짜리 집이든 9억원짜리 집이든 계약서 전체 인지세가 15만원 으로 같습니다.
중개보수는 깎을 수 있나요?
법정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한만 정해져 있고 한도액이 없는 고가 구간은 협의 여지가 큽니다. 계약 전에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잔금일에 꺼내면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계산한 비용을 나중에 양도세에서 빼주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취득세와 중개보수, 법무사 보수처럼 집을 사는 데 직접 든 비용은 나중에 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돼 양도차익을 줄여줍니다. 반면 이사비나 단순 수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잔금 때 받은 증빙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관련 계산기

  • DSR 계산기

    연소득과 기존·신규 대출 정보를 입력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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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담보 시세)과 적용 LTV 비율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계산해요. 선순위 채권과 방공제를 빼야 실제 나오는 금액이라 함께 반영해요.

  • DTI 계산기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율(총부채상환비율)을 계산해요.

  •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

    LTV·DSR·DTI 를 한 번에 따져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계산해요. 셋 중 무엇이 한도를 묶고 있는지도 알려드려요.

※ 취득세율과 감면·중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국민주택채권 할인 손실은 매일 바뀌는 채권 시세로 정해져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실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기 비용은 법무사,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 규칙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예요. 세법·금융규제·상품 조건은 수시로 바뀌고, 감면·중과·예외 요건과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아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소관 기관(국세청·관할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안내로 확인하시고, 이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근은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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