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매매가 말고 더 나가는 돈을 한 번에 계산해요. 취득세·중개보수·인지세·법무사 보수를 항목별로 보여줘요.
계약 당사자가 함께 내는 세금이라 관행상 매도인과 절반씩 나눠요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요율(부가세 포함)로, 취득세는 개인 취득 기준으로 계산해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넣지 않았어요 — 사자마자 되파는 게 보통이라 실제 부담이 그날의 할인율로 정해지는데, 그 값은 매일 바뀌어 미리 박아둘 수 없어요. 확인한 할인 손실액을 「그 밖의 비용」에 넣으면 총액에 함께 반영돼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집을 살 때는 매매가 외에 취득세·중개보수·인지세·법무사 보수가 함께 나갑니다. 이 부대비용이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취득세율이 좌우합니다 — 생애최초나 1주택이면 매매가의 2% 안팎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취득이라면 10%를 넘기기도 합니다.
계약금·중도금 일정을 짤 때 이 금액을 빼놓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잔금일에 모자랍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사실상 잔금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돈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매매를 전제로 다음 항목을 더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 사자마자 그 자리에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매입액 전체가 아니라 되팔 때의 할인 손실뿐입니다.
그 할인율은 채권 시세에 따라 매일 바뀝니다. 화면에 값을 박아두면 어제 맞던 금액이 오늘 틀리게 되므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은행이나 법무사에게 확인한 할인 손실액을 「그 밖의 비용」에 넣으면 총액에 함께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