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를 계산해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을 반영해요.
수수료는 약정 요율이 그대로 붙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들어요 — 3년 부과에 1년이 지났다면 요율의 3분의 2만 냅니다. 그래서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상환을 조금 미루는 것만으로 수수료가 사라지기도 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요율이 그대로 붙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부과기간 중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부과기간 3년짜리 대출을 1년 쓰고 갚으면 약정 요율의 3분의 2만 냅니다.
계산식은 「상환 원금 × 약정 요율 × 남은 기간 ÷ 부과기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갚아도 언제 갚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고, 부과기간이 끝나면 0원이 됩니다.
기다리면 수수료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기다리는 동안 원금에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수수료도 늘어나는 이자도 **똑같이 기다린 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큰지는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금리 하나로 정해집니다.
손익이 갈리는 지점은 「수수료율 × 12 ÷ 부과기간(개월)」로 나온 연이율입니다. 수수료율 1.2%에 부과기간 36개월이면 연 0.4%이고, 대출 금리가 그보다 높으면 부과기간 종료가 코앞이어도 미루는 쪽이 손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체로 이보다 훨씬 높으니, 여윳돈이 생겼다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일찍 갚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갈아탈 때는 수수료를 내더라도 금리 차이로 몇 년 안에 회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기간의 이자 절감액이 수수료보다 큰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체로 요율 1.2~1.4%에 부과기간 3년이지만, 은행·상품에 따라 다르고 규제로도 바뀝니다. 정확한 값은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으니 그 값을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
경과기간을 개월로 넣도록 만들었지만 실제 은행은 대체로 일수로 계산합니다. 상환일이 경계에 걸쳐 있다면 하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은행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