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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부동산 도구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바로 확인하는 복비계산기예요. 매매·전세·월세 거래 금액에 법정 상한 요율을 적용해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총 지급액까지 계산해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거래 유형
원
5억원
거래 환산금액500,000,000원
적용 요율0.40%
한도액없음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2,000,000원
부가세 (10%)200,000원
총 지급액 (부가세 포함)2,200,000원

주택 매매·임대차 기준 법정 상한 요율이에요. 9억(매매) / 6억(임대차) 이상은 상한 요율 안에서 협의로 결정해요.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 × 100,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 × 70으로 환산해요.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거래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고,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걸려 있어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습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요율표가 다르므로 거래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매매·교환 (주택)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 2억원0.5%80만원
2억원 ~ 9억원0.4%없음
9억원 ~ 12억원0.5%없음
12억원 ~ 15억원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 (주택)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 1억원0.4%30만원
1억원 ~ 6억원0.3%없음
6억원 ~ 12억원0.4%없음
12억원 ~ 15억원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의 70배를 더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입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

중개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더해집니다. 계약 전에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요율표의 값은 상한이므로 그 아래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협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다만 중개사의 잘못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양쪽이 각자 자신의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한쪽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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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고 주택 외 용도(오피스텔·상가·토지)는 기준이 달라요. 실제 보수는 중개사무소와 협의하고 관할 지자체 고시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 규칙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예요. 세법·금융규제·상품 조건은 수시로 바뀌고, 감면·중과·예외 요건과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아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소관 기관(국세청·관할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안내로 확인하시고, 이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근은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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