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바로 확인하는 복비계산기예요. 매매·전세·월세 거래 금액에 법정 상한 요율을 적용해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총 지급액까지 계산해요.
기준일자: 2026-05-19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주택 매매·임대차 기준 법정 상한 요율이에요. 9억(매매) / 6억(임대차) 이상은 상한 요율 안에서 협의로 결정해요.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 × 100,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 × 70으로 환산해요.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거래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고,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걸려 있어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습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요율표가 다르므로 거래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 계약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의 70배를 더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입니다.
중개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더해집니다. 계약 전에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