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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부동산 도구청약통장 1순위 조건·납입인정 계산기

청약통장 1순위 조건·납입인정 계산기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세대 조건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가 되는지 판정하고, 회차당 25만원 상한을 적용한 인정 저축총액을 계산해요.

기준일자: 2026-10-08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별표 1의2, HUG 주택청약도우미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청약통장

통장 종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부금은 85㎡ 이하).

년
월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의 최초 가입일 기준. 예·부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꿨어도 가입일은 유지돼요. 2026년 10월 기준 36개월이에요.

만원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2024년 11월 전 회차는 10만원).
회
청약홈에 나오는 회차. 빠진 회차는 가장 최근 것으로 봐요.
만원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과 비교해요.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채우면 되고, 횟수는 보지 않아요.

청약할 집

내 주민등록 거주지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은 단지가 아니라 내 주소지 기준이에요. 이사했으면 청약 전에 최종 주소지 기준으로 맞춰요.

청약할 지역의 성격

규제지역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첫 장에 있어요. 지역별 기간·횟수는 아래 카드에 나와요.

㎡
민영 예치금 구간(85·102·135㎡·모든 면적)과 청약부금 가능 면적을 정해요.

세대

세대주인가요?

규제지역에서만 봐요. 세대원으로 청약하면 2순위예요.

채
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용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그 외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1채는 무주택으로 봐서 세지 않아요.
세대원 중 최근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나요?

규제지역에서만 봐요.

1순위 판정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가입기간36개월 / 12개월
약정일 납입36회 / 12회
인정 저축총액7,050,000원
  • · 1순위끼리 경쟁하면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이고, 무주택 3년 이상인 사람을 먼저 뽑아요.

민영주택

1순위
가입기간36개월 / 12개월
예치기준금액(서울·부산 · 84㎡)9,000,000원 / 3,000,000원
  • · 1순위끼리 경쟁하면 가점제와 추첨제를 섞어 뽑아요. 비율은 지역·면적별로 달라 공고문에 있어요.

납입 인정액

실제 넣은 금액9,000,000원
인정 저축총액7,050,000원
상한에 걸려 인정 안 된 금액(10만원 상한 회차 13회)1,950,000원

공공분양은 저축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르니 월 25만원을 꽉 채우는 쪽이 유리하고,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아요.

  • · 수도권은 시·도지사가 24개월·24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어요. 단지별 모집공고문의 1순위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 1순위가 됐다면 당첨은 가점으로 갈려요.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하세요.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릅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어떻게 넣었나」로 정해지고, 기준은 청약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성격에 따라 넷으로 갈립니다. 국민주택(LH·SH 등 공공분양)은 가입기간과 **약정일에 넣은 횟수**를 함께 보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만 보고 횟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두 유형 모두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 안에 최근 5년 안 당첨자가 없어야 하며,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세대도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통장·세대 사정으로 1순위를 판정합니다. 단지마다 시·도지사가 기간·횟수를 늘려 공고할 수 있고 거주지 우선공급 요건(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따로 붙으므로,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입 24개월(국민주택은 납입 24회) · 세대주 · 세대 5년 내 무당첨(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세대 제외)
  • 수도권 — 가입 12개월(국민주택은 납입 12회), 시·도지사가 24개월·24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음
  • 수도권 외 — 가입 6개월(국민주택은 납입 6회), 시·도지사가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음
  • 위축지역 — 가입 1개월(국민주택은 납입 1회)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 내 주소지 × 전용면적

민영주택 1순위에 필요한 금액은 분양 단지가 아니라 **청약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청약할 전용면적으로 정해집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그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되고,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됩니다. 이사해서 주소지의 기준 금액이 올랐다면 청약 전에 채워야 하고, 더 큰 면적으로 바꾸려면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금액을 올려야 합니다.

  • 서울·부산 — 85㎡ 이하 300만원 · 102㎡ 이하 600만원 · 135㎡ 이하 1,000만원 · 모든 면적 1,500만원
  • 그 외 광역시 — 85㎡ 이하 250만원 · 102㎡ 이하 400만원 · 135㎡ 이하 700만원 · 모든 면적 1,000만원
  • 그 외 시·군 — 85㎡ 이하 200만원 · 102㎡ 이하 300만원 · 135㎡ 이하 400만원 · 모든 면적 500만원

납입 인정금액 — 회차당 25만원, 2024년 11월 전 회차는 1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50만원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청약에서 세는 「저축총액」은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상한은 2024년 11월 회차부터 10만원에서 올랐고, 그 전 회차는 얼마를 넣었어도 10만원까지만 셉니다. 밀린 회차를 나중에 한 번에 넣어도 10월 이전 회차는 옛 상한이 적용됩니다.

공공분양에서 1순위끼리 경쟁하면 전용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고, 두 경우 모두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인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월 25만원을 꽉 채워 회차를 쌓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 넣는 것은 저축총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만 볼 거라면 예치기준금액만 채워 두면 됩니다.

무주택·세대주·당첨 이력 —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의 무주택 요건과 규제지역의 당첨 이력·2주택 제한은 세대 전원(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오른 배우자·직계존비속,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기록으로 봅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칩니다. 다만 전용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원·그 외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1채(2024년 12월 18일 이후 공고분)는 무주택으로 보므로, 그런 빌라·단독 한 채는 세지 않습니다.

세대주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만 1순위 조건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세대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정부24에서 모집공고일 전까지 마치면 됩니다.

청약통장 종류와 전환 —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민영 모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이후 새로 만들 수 있는 통장은 종합저축 하나이고, 2024년 10월 1일부터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가입일과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유형(예금→국민주택, 저축→민영주택)의 실적은 전환 뒤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그래서 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꿔도 국민주택 납입횟수는 전환일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특별공급은 1순위와 별개의 문입니다

특별공급은 1순위 경쟁 전에 따로 뽑는 물량이고, 대부분 「1순위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유형별 자격 + 소득·자산 기준」을 요구합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겨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으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물량은 국민주택 15%·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10%,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국민 130%·민영 160% 이하(초과하면 부동산가액 기준)입니다.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생애최초·다자녀(미성년 2자녀 이상)·노부모 부양(3년 이상)·기관추천은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이 공고마다 달라, 공고문의 특별공급 표를 보고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약하는 지역의 성격으로 갈립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4개월(국민주택은 납입 24회)에 세대주·세대 5년 내 무당첨, 수도권은 12개월·12회, 수도권 외은 6개월·6회, 위축지역은 1개월입니다. 국민주택은 여기에 세대 전원 무주택, 민영주택은 거주지·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 더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을 넣어야 하나요?
국민주택(공공분양)을 노린다면 그렇습니다. 공공분양은 저축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르는데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그만큼 넣는 사람이 같은 회차에서 가장 많이 쌓습니다. 2024년 11월 전 회차는 10만원까지만 인정돼 그때까지는 10만원이 최선이었습니다. 민영주택만 볼 거라면 횟수·총액은 보지 않으니 예치기준금액만 채우면 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언제까지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내 주민등록 주소지 × 청약 전용면적의 예치기준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됩니다. 서울·부산 — 85㎡ 이하 300만원 · 102㎡ 이하 600만원 · 135㎡ 이하 1,000만원 · 모든 면적 1,500만원이고, 그 외 광역시·시군은 이보다 낮습니다(위 표). 한 번에 넣어도 되고 횟수는 보지 않습니다.
내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인정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본인 인증 뒤 가입일·납입 회차·납입인정금액·순위 발생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의 잔액은 인정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상한 초과분, 연체 회차) 청약홈 숫자를 기준으로 하세요.
세대원인데 1순위 청약이 되나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니면 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이고 세대원은 2순위로 청약합니다. 세대주 변경이 필요하면 모집공고일 전까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빌라 한 채가 있는데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전용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원·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빌라·단독·다가구 등) 1채는 2024년 12월 18일 이후 공고분부터 무주택으로 봅니다. 아파트나 그보다 큰·비싼 집, 2채 이상은 유주택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 청약이 되나요?
2024년 10월 1일부터 전환할 수 있고, 전환 뒤에는 국민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쪽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은 전환 뒤 납입분부터 세므로, 바꾼다고 바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일과 민영주택 쪽 실적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관련 계산기

  • 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항목별로 판정해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해요. 배우자·부모·자녀를 넣으면 부양가족 수를 대신 세어드려요.

  • 평·면적 환산

    평, 제곱미터, 제곱피트 단위를 서로 변환해요.

  • 평단가 계산기

    매매가와 면적으로 평당 가격과 ㎡당 가격을 구해요. 평단가를 먼저 알고 있다면 총액을 거꾸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전세금과 월세를 서로 환산해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과 청약홈 안내 기준 참고용이에요. 시·도지사가 1순위 가입기간·납입횟수를 늘려 공고할 수 있고, 무주택·세대주·당첨 이력 판정에는 세대원 전원의 기록이 들어가요. 실제 순위와 납입 인정액은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과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 규칙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예요. 세법·금융규제·상품 조건은 수시로 바뀌고, 감면·중과·예외 요건과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아요. 실제 신고·계약·대출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소관 기관(국세청·관할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안내로 확인하시고, 이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근은 금융상품을 판매·중개·자문하거나 세무 대리를 하지 않으며, 계산·비교 결과는 공개된 기준을 적용한 수치일 뿐 특정 상품이나 거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근은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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