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 1순위끼리 경쟁하면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이고, 무주택 3년 이상인 사람을 먼저 뽑아요.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세대 조건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가 되는지 판정하고, 회차당 25만원 상한을 적용한 인정 저축총액을 계산해요.
기준일자: 2026-10-08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별표 1의2, HUG 주택청약도우미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부금은 85㎡ 이하).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의 최초 가입일 기준. 예·부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꿨어도 가입일은 유지돼요. 2026년 10월 기준 36개월이에요.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은 단지가 아니라 내 주소지 기준이에요. 이사했으면 청약 전에 최종 주소지 기준으로 맞춰요.
규제지역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첫 장에 있어요. 지역별 기간·횟수는 아래 카드에 나와요.
규제지역에서만 봐요. 세대원으로 청약하면 2순위예요.
규제지역에서만 봐요.
공공분양은 저축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르니 월 25만원을 꽉 채우는 쪽이 유리하고,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아요.
1순위는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어떻게 넣었나」로 정해지고, 기준은 청약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성격에 따라 넷으로 갈립니다. 국민주택(LH·SH 등 공공분양)은 가입기간과 **약정일에 넣은 횟수**를 함께 보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만 보고 횟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두 유형 모두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 안에 최근 5년 안 당첨자가 없어야 하며,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세대도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통장·세대 사정으로 1순위를 판정합니다. 단지마다 시·도지사가 기간·횟수를 늘려 공고할 수 있고 거주지 우선공급 요건(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따로 붙으므로,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에 필요한 금액은 분양 단지가 아니라 **청약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청약할 전용면적으로 정해집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그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되고,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됩니다. 이사해서 주소지의 기준 금액이 올랐다면 청약 전에 채워야 하고, 더 큰 면적으로 바꾸려면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금액을 올려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50만원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청약에서 세는 「저축총액」은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상한은 2024년 11월 회차부터 10만원에서 올랐고, 그 전 회차는 얼마를 넣었어도 10만원까지만 셉니다. 밀린 회차를 나중에 한 번에 넣어도 10월 이전 회차는 옛 상한이 적용됩니다.
공공분양에서 1순위끼리 경쟁하면 전용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고, 두 경우 모두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인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월 25만원을 꽉 채워 회차를 쌓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 넣는 것은 저축총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만 볼 거라면 예치기준금액만 채워 두면 됩니다.
국민주택의 무주택 요건과 규제지역의 당첨 이력·2주택 제한은 세대 전원(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오른 배우자·직계존비속,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기록으로 봅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칩니다. 다만 전용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원·그 외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1채(2024년 12월 18일 이후 공고분)는 무주택으로 보므로, 그런 빌라·단독 한 채는 세지 않습니다.
세대주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만 1순위 조건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세대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정부24에서 모집공고일 전까지 마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민영 모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이후 새로 만들 수 있는 통장은 종합저축 하나이고, 2024년 10월 1일부터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가입일과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유형(예금→국민주택, 저축→민영주택)의 실적은 전환 뒤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그래서 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꿔도 국민주택 납입횟수는 전환일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특별공급은 1순위 경쟁 전에 따로 뽑는 물량이고, 대부분 「1순위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유형별 자격 + 소득·자산 기준」을 요구합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겨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으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물량은 국민주택 15%·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10%,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국민 130%·민영 160% 이하(초과하면 부동산가액 기준)입니다.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생애최초·다자녀(미성년 2자녀 이상)·노부모 부양(3년 이상)·기관추천은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이 공고마다 달라, 공고문의 특별공급 표를 보고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