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부동산 직거래 가이드
당근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 부동산 직거래, 복비 아끼는 건 좋은데 초보자인 저도 할 수 있을까요?
🙆 당근이죠!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직거래가 막막한 당신을 위해 자세하고 쉬운 가이드를 준비했으니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체크리스트도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세요.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렵다면 등기부등본 분석 리포트로 근저당·가압류 같은 위험 요소를 확인해 보세요.
** 이 문서는 2025.05.22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상가 매매 직거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매물 알아보기 & 내놓기
1. 매물 알아보기

1) 내가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둘러보세요. ‘필터' 기능으로 매물 유형이나 거래 유형, 금액 범위 등을 설정하면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요.
2)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채팅을 보내서 방문 약속을 잡아보세요. 방문해서는 아래의 ✅ 체크리스트를 보고 꼼꼼하게 둘러보세요!
2. 매물 내놓기
1) 가격은 주변 시세를 참고해서 정하는 것이 좋아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게시글에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야 채팅이 올 확률이 높아요. 매물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사진을 올리고, 매물 설명을 자세히 적어보세요. 이 때 이 집의 장점을 확실하게 어필하면 거래 확률 UP!
기억하세요매물 소개 영상을 올리면 더 많은 연락이 온대요!
두 번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확인하세요.
사기 거래를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예요. 소중한 내 보증금,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봐요.
사기 거래를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예요. 소중한 내 보증금,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봐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700원)
봐야할 건 간단해요!
어려운 말이 많아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크게 1)표제부, 2)갑구, 3)을구를 보면 돼요.
등기사항증명서는 한번만 확인하면 될까요?
등기사항증명서는 한번 보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 계약날과 잔금 치르는 날에도 다시 발급받아서 확인하세요.
- 그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근저당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예요.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이후에 나올 다음 단계에서도 알려 드릴테니 걱정 마세요.
세 번째,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내기
집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요. 계약금도 이 때에 송금하게 되고, 이전에 가계약금을 냈었다면 그만큼은 제외하고 보내요.
- 매도인 : 집을 파는 사람
- 매수인 : 집을 사는 사람
1. 준비물
계약서는 주로 매도인이 준비해가요. 총 2부를 준비해주세요.
표준부동산매매계약서 다운받기- 매도인 : 계약서 2부, 신분증, 도장, 통장, 임대차계약서 (해당 매물에 세입자가 있을 시)
- 매수인 : 신분증, 도장, 계약금(매매가의 10%)
2. 계약서 작성 전,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해보세요. 만약 소유자의 가족과 같은 대리인이 나온 경우,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안전해요.
3. 이제 하나씩 써볼까요?
알아두세요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녹음해두면 좋아요.
알아두세요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대출 금액을 예상해보세요.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대출금이 모자라면 계약금을 날리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하기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나라에 신고해요.
1.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하는 제도예요.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2. 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요.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스캔 파일이 필요해요.
오프라인 : 이사할 집의 구청에 방문해요. 매매계약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해요.
3. 누가 신고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해야해요. 계약서 작성을 마치지마자 함께 구청에 가면 좋아요.
만약 매수인 혼자 방문해야 한다면 매도인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도장을 지참하세요.
신고가 완료되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앞으로 계속 활용될 중요한 서류이니 잘 보관해주세요.
다섯 번째, 은행에서 세금 내고 채권 사기
1. 취득세 신고하기
- 취득세는 집을 산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 부동산거래신고 이후에 구청의 세무과에 들러서 취득세를 신고해요.
- 1)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매매계약서, 3)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서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아요.
2. 취득세 납부하기, 채권 매입하기
3. 양도세 신고하고 납부하기
마지막,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전 하기 🎉
드디어 이사 가는 날 🎉
마지막 단계로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 신청을 해요.
마지막 단계로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 신청을 해요.
1. 잔금 지불 시 이것은 꼭 확인해보세요.
- 당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뽑아서 새로운 근저당권이 생긴게 없는지 확인해요.
- 은행의 입금 날짜와 입주날짜가 같은지 확인해요.
- 이 때에도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해요.
- 매도인은 이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전달해요.
2.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에요?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나라에 신고하는 거에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3. 어떻게 신청해요?
온라인 :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 이사한 곳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요.
4. 누가 신청해요?
-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해야 하지만, 주로 매수인이 혼자 신청해요.
- 매수인이 혼자 신청하는 경우엔, 매도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놔야해요.
서류와 함께 신분증, 도장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접수돼요. 1주일 후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내 집 마련 성공! 👍
새로 이사 간 곳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
알아두세요셀프 등기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법무사를 고용해보세요.
알아두세요매수하는 주택에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해요. 지분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법무사 고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