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부동산 직거래 가이드
당근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 부동산 직거래, 복비 아끼는 건 좋은데 초보자인 저도 할 수 있을까요?
🙆 당근이죠!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직거래가 막막한 당신을 위해 자세하고 쉬운 가이드를 준비했으니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체크리스트도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세요.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렵다면 등기부등본 분석 리포트로 근저당·가압류 같은 위험 요소를 확인해 보세요.
** 이 문서는 2025.05.22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상가 전/월세 직거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매물 알아보기 & 내놓기
1. 매물 알아보기

1) 내가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둘러보세요. ‘필터' 기능으로 매물 유형이나 거래 유형, 금액 범위 등을 설정하면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요.
2)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채팅을 보내서 방문 약속을 잡아보세요. 방문해서는 아래의 ✅ 체크리스트를 보고 꼼꼼하게 둘러보세요!
2. 매물 내놓기
1) 가격은 주변 시세를 참고해서 정하는 것이 좋아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게시글에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야 채팅이 올 확률이 높아요. 매물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사진을 올리고, 매물 설명을 자세히 적어보세요. 이 때 이 집의 장점을 확실하게 어필하면 거래 확률 UP!
기억하세요매물 소개 영상을 올리면 더 많은 연락이 온대요!
두 번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확인하세요.
사기 거래를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예요. 소중한 내 보증금,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봐요.
사기 거래를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예요. 소중한 내 보증금,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봐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700원)
봐야할 건 간단해요!
어려운 말이 많아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크게 1)표제부, 2)갑구, 3)을구를 보면 돼요.
등기사항증명서는 한번만 확인하면 될까요?
등기사항증명서는 한번 보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 계약날과 잔금 치르는 날에도 다시 발급받아서 확인하세요.
- 그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근저당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예요.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이후에 나올 다음 단계에서도 알려 드릴테니 걱정 마세요.
세 번째,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내기
상가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요.
계약금도 이 때에 송금하게 되고, 이전에 가계약금을 냈었다면 그만큼은 제외하고 보내요.
계약금도 이 때에 송금하게 되고, 이전에 가계약금을 냈었다면 그만큼은 제외하고 보내요.
- 임대인 : 상가 주인. 상가를 빌려주는 사람
- 임차인 : 세입자. 상가을 빌리는 사람
임차인은 두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해요.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과 작성해요.
- 권리양도계약서 : 기존 임차인과 작성하는 권리금 납부에 대한 계약이에요. 공실이였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는 주로 임대인이 준비해가요. 총 2부를 준비해주세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받기- 임대인: 계약서 2부, 신분증, 도장, 통장
- 임차인 : 신분증, 도장, 계약금 (보증금의 10%)
계약서 작성 전,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해보세요.
- 만약 소유자의 가족과 같은 대리인이 나온 경우,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안전해요.
이제 하나씩 써볼까요?
권리양도 계약서
기존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하고,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다는 계약서에요.
알아두세요권리금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기존 임차인이 없는 공실이었다면 권리금이 없고, 이 경우엔 권리양도계약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는 주로 기존 임차인이 준비해가요. 총 2부를 준비해주세요.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 다운받기- 기존 임차인 : 계약서 2부, 신분증, 도장, 통장
- 신규 임차인 : 신분증, 도장, 계약금 (권리금의 10%)
- 이 계약도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내요. 통상 10%를 지불해요.
- 위의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하면 돼요.
- 다만, 권리금에 포함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해요.
- 매장 내 비품, 소품에 대한 내용이 추후 분쟁이 되고는 하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주의하기미리 임대인과 연락하여 내가 할 업종이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꼭 확인하세요. 미리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확답을 받아두세요.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버리면 계약금을 날리게 될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녹음해두면 좋아요.
알아두세요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대출 금액을 예상해보세요.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대출금이 모자라면 계약금을 날리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공사 견적을 받아보세요. 의외로 금액이 많이 나오면 예산이 초과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계약서를 들고 사업자 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봐요.
1. 확정일자가 뭐에요?
이 일자에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확정일자 신청여부'에 체크하면 돼요.
2. 어떻게 받나요?
이사할 건물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요.
3. 누가 받나요?
주로 임차인이 혼자 받아요. 이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4. 준비물을 챙겨주세요.
마지막, 잔금 내고 입주하기 🎉
드디어 이사 가는 날 🎉
마지막 단계로 잔금을 지불해요. 임대차에 대한 잔금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잔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면 돼요.
마지막 단계로 잔금을 지불해요. 임대차에 대한 잔금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잔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면 돼요.
1. 잔금 지불 시 이것은 꼭 확인해보세요.
- 당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뽑아서 새로운 근저당권이 생긴게 없는지 확인해요.
- 은행의 입금 날짜와 입주날짜가 같은지 확인해요.
- 이 때에도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해요.
2. 잔금 날 아침에 기존 임차인은 공과금 정산을 마쳐야해요.
그동안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건물관리비를 정산하고 나가도록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입주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내 가게 마련 성공 👍
새로 이사 간 곳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
새로 이사 간 곳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