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부동산 직거래 가이드
당근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 부동산 직거래, 복비 아끼는 건 좋은데 초보자인 저도 할 수 있을까요?
🙆 당근이죠!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직거래가 막막한 당신을 위해 자세하고 쉬운 가이드를 준비했으니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체크리스트도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세요.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렵다면 등기부등본 분석 리포트로 근저당·가압류 같은 위험 요소를 확인해 보세요.
** 이 문서는 2025.05.22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주택 전/월세 직거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집 알아보기 & 집 내놓기
1. 집 알아보기

1) 내가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둘러보세요. ‘필터' 기능으로 매물 유형이나 거래 유형, 금액 범위 등을 설정하면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요.
2)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채팅을 보내서 방문 약속을 잡아보세요. 방문해서는 아래의 ✅ 체크리스트를 보고 꼼꼼하게 둘러보세요!
2. 집 내놓기
1) 가격은 주변 시세를 참고해서 정하는 것이 좋아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게시글에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야 채팅이 올 확률이 높아요. 매물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사진을 올리고, 매물 설명을 자세히 적어보세요. 이 때 이 집의 장점을 확실하게 어필하면 거래 확률 UP!
기억하세요매물 소개 영상을 올리면 더 많은 연락이 온대요!
두 번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확인하세요.
사기 거래를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예요. 소중한 내 보증금,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봐요.
사기 거래를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예요. 소중한 내 보증금,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봐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700원)
봐야할 건 간단해요!
어려운 말이 많아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크게 1)표제부, 2)갑구, 3)을구를 보면 돼요.
등기사항증명서는 한번만 확인하면 될까요?
등기사항증명서는 한번 보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 계약날과 잔금 치르는 날에도 다시 발급받아서 확인하세요.
- 그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근저당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예요.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이후에 나올 다음 단계에서도 알려 드릴테니 걱정 마세요.
세 번째,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내기
집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요.
계약금도 이 때에 송금하게 되고, 이전에 가계약금을 냈었다면 그만큼은 제외하고 보내요.
계약금도 이 때에 송금하게 되고, 이전에 가계약금을 냈었다면 그만큼은 제외하고 보내요.
- 임대인 : 집주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
- 임차인 : 세입자. 집을 빌리는 사람
1. 준비물
계약서는 주로 매도인이 준비해가요. 총 2부를 준비해주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받기- 임대인 : 계약서 2부, 신분증, 도장, 통장
- 임차인 : 신분증, 도장, 계약금(통상 보증금의 10%)
2. 계약서 작성 전,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해보세요.
- 만약 소유자의 가족과 같은 대리인이 나온 경우,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안전해요.
3. 이제 하나씩 써볼까요?
알아두세요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녹음해두면 좋아요.
알아두세요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대출 금액을 예상해보세요.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대출금이 모자라면 계약금을 날리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봐요.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해요.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 신고
(단,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신고
주의하세요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2.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이 일자에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해요.
주로 임차인이 혼자 받으며, 이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주로 임차인이 혼자 받으며, 이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에서 받아요.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스캔본 파일이 필요해요.
오프라인 : 이사할 집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신분증과 계약서가 필요해요.
알아두세요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사날이 아직 멀었거나 그 전에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는 이사가는 날 하면 돼요.
마지막, 잔금 내고, 전입신고하고, 입주하기 🎉
드디어 이사 가는 날 🎉
마지막 단계로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신고를 해요.
마지막 단계로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신고를 해요.
1. 잔금 지불 시 이것은 꼭 확인해보세요.
- 당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뽑아서 새로운 근저당권이 생긴게 없는지 확인해요.
- 은행의 입금날짜와 입주날짜가 같은지 확인해요.
- 이 때에도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해요.
2. 전입신고가 뭐예요?
내 주소지가 변경 되었다는 사실을 나라에 신고하는 거에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3. 어떻게 받나요?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받아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오프라인 : 이사한 집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해요.
4. 누가 받나요?
이사 온 사람, 즉 임차인이 받으면 돼요.
배우자와 같은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챙겨야해요.
전입신고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내 집 마련 성공 👍
새로 이사 간 곳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
새로 이사 간 곳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