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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등기부등본 분석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등기부 갑구에 적히는 위험 신호예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소송 전에 집을 묶어둔 상태, 압류는 세금이나 채무 집행으로 묶인 상태, 경매개시결정은 이미 경매가 시작된 상태예요. 뒤로 갈수록 위험하고,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단계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세 기록은 심각도가 달라요.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도 달라져요.

  • 가압류 — 채권자가 소송에 앞서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둔 상태.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 압류 — 세금 체납이나 확정된 채무로 집행이 들어온 상태. 가압류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 경매개시결정 — 경매 절차가 실제로 시작된 상태. 낙찰되면 소유자가 바뀌어요

이미 살고 있는 집에 압류가 잡혔다면

먼저 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압류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압류보다 빠르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 순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한을 놓치면 배당은 못 받지만, 대항력이 있다면 계약이 낙찰자에게 넘어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게 돼요. 대항력이 없다면 배당요구를 놓치는 순간 회수 수단이 사라지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이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했다는 뜻이에요. 집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력이라, 같은 집주인과의 계약은 특히 신중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가압류가 있는 집도 계약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하지 않아요. 가압류는 본안 소송으로 이어져 압류·경매로 진행될 수 있어요. 꼭 계약해야 한다면 잔금 전 말소를 조건으로 걸고, 말소된 등기부를 직접 확인한 뒤 잔금을 치르세요.

  •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등기부에서 보이나요?

    압류로 등기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체납된 당해세는 경매에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어요.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계약 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세요.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을 대신 읽고, 소유권·집주인·집 담보 대출을 안심·주의·위험으로 판정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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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등기부등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계약 전에는 등기부 원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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