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양도·양수] 월세 60만원|기존 고깃집 인수|권리금 협의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부가세 별도 전용면적 56.1㎡(약 17평) 1층 / 총 3층 권리금 (협의 가능) 기존 고깃집 운영 중 주방 및 음식점 시설 인수 가능 여부 협의 즉시 입주 및 영업 협의 가능 주방 설비와 음식점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창업 시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60만원으로 임대료 부담이 비교적 적으며, 기존 음식점 운영을 이어가거나 다른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을 고려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권리금 및 인수 조건은 협의 가능합니다. ※ 시설 인수 범위, 임대차계약 조건 및 업종 변경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