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국도 접한 나대지 용도에 맞게 신축 해드립니다. 건축 면적 약 55평 가능 토지 약 394평 + 국유지 하여 500평 이상 활용가능 모든 업종 환영하며,음식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임대인측에서 부탁합니다. 세부사항은 유선상 문의 부탁 합니다. 041-552-6888 <<<<<<< *토지가 넓은데 왜 건축면적이 작냐? 도시계획선이 새로 생기면서 건축 가능한 면적이 줄어들게 됐어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크게 신축할 수 없어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 규모를 줄여서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