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먹거리 골목상권으로, 영업 허가증 확보 및 무권리 골목 초입에 있으며, 권장 업종은 오리불고기, 수육, 삼계탕으로, 임차인의 영업 의지에 따라 월차임 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