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목은 임야(山)지만 잡종지 및 전인 상태 토지 - 용도지역은 농림 계획관리지역의 토지 -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 및 농림지역 토지 - 개발하여 전(田)으로 활용해도 좋음 - 지목 변경 후(後) 태양광부지로 적합 - 도로에 접한 토지 ### 부동산 토지 및 주택 매물 접수 대(大) 환영합니다. ### 1. 사무소 상호 : 백세공인중개사 2. 사무소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109, 2층 3. 사무소 등록번호 : 45113-2021-00006 4. 사무소 전화번호 : 010 - 8643 - 9442 5. 사무소 대표자 : 양 승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