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사포 해수욕장 인근 팬션단지 내 바다가 보이는 위치 2.도로 중심선으로부터 50m 이상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합법적인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 3. 현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며 대지 전환을 위한 개발행위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므로 별도 추가 비용(약 8천5백 상당) 없이 즉시 착공 가능 4. 본 토지에서 조망되는 바다 사이에 타 건축물 신축할 여분의 토지가 없어 건축 이후에도 바다 조망권은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