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호 입주자입니다.
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빨리 구성해야 합니다.
이 건물은 준공한지 9년이 지났는데도 관리비/장충금 계좌 명의가 위탁관리업체로 되어있어,
입주민/소유자들이 건물의 관리/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해둔 관리비/장충금계좌 예치금이 위탁관리업체의 상황에 따라 제3자에 의해 압류 등을 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한 적법한 위탁관리계약기간이 수년전에 종료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으로 재계약이나 업체변경을 하지못한채 기존위탁관리업체가 임시관리하는 상태입니다.
관리비/장충금 계좌 명의를 원래 주인인 입주자 단체로 전환하고 적법한 관리업체를 선정/계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13~16층은 오피스텔이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피선거권이나 투표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12층에서 거주하시는 소유자/임차인 분들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지원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층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나 3개월의 거주기간을 요하지 않으므로 맡아서 해주시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되면 5~12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시고 전입신고 마치신 분들은 층별대표자 입후보 가능하며 2개층마다(5~6층, 7~8층, 9~10층, 11~12층) 1인씩 총 4분 선출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층별대표자 4인 중에 1분이 선출됩니다.
즉 최소 7인 이상의 청렴하신 분들이 뜻을 모아주셔야 건물운영의 주권을 찾아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