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호 입주자입니다.
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빨리 구성해야 합니다.
13~16층은 오피스텔이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피선거권이나 투표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12층에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신 소유자/임차인 분들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층별대표자 2개층마다(5~6층, 7~8층, 9~10층, 11~12층) 1인씩 총 4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층별대표자 4인 중에 1분이 선출됩니다.
즉 최소 7인 이상의 청렴하신 분들이 뜻을 모아주셔야 건물운영의 주권을 찾아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