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설명
■ 입점 가능 / 불가 업종 안내 (필독) [입점 불가 / 협의 불가 업종] × 세차장 (셀프세차장, 손세차장, 고압수 세차 등 불가 - 제1종주거지역 및 오폐수/환경 규제) × 폐기물·고물상 및 심한 소음·분진·악취 유발 업종 × 정식 건축물 신축이 필요한 업종 (나대지·가설건축물 형태 임대) [추천 및 입점 가능 업종] ○ 무인 유료주차장 / 카셰어링 존 / 법인·영업용 차량 차고지 ○ 컨테이너형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 보관창고 ○ 택배·화물 영업소 / 라스트마일 물류 집하 거점 (기존 택배영업소 자리) ○ 인테리어·설비 자재 야적장 및 컨테이너 사무실 ※ 제1종일반주거지역 나대지 상태로, 바닥 포장 및 이동식 컨테이너 활용에 적합한 업종을 우선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