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예천2지구내 1종주거지역으로 업무시설 건축후 임대사업등 추천 ㅇ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토지주가 원하는 건물 건축후 임대가능 *전면장이 홍보하는 모든 물건은 공동중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