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촌면소재지까지 자동차로 5분, 전주한옥마을까지 25분 거리 - 숲세권 나만의 힐링공간 확보 - 주말농장,농촌체류형쉼터,농막 - 야산으로 둘러쌓인 숲세권 토지 -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생활이 보호됨 - 도로보다 표고가 높아서 건축시 성토 불필요함 -수목과 공작물도 매매가에 포함. 백세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양승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109 (2층) 등록번호 : 45113-2021-00006 전화번호 : 010-8643-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