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승계조건같은거 없이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셔서 사실수있습니다. 집주인이고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하실분은 임대 사업자내셔서 임대사업하셔도 됩니다. 전월세 없어서 부족할정도입니다. 지하7층까지 주차장있습니다. 통유리로 되어있고 uv차단필름부착해서 낮에는 밖에서 안 안보입니다. 이사는 협의 후 언제든 가능합니다. 부동산끼고 안전하게 거래했으면하구요. 금액 찔러보기식의 문의는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