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만가구역 59㎡ 입주권 배정 예상되는 물건 대지지분 23.45㎡(7평)입니다.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이며 8~9월 예정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해야 입주권 나옵니다. 신분당선+인동선 더블역세권 예정 현재 임대사업자 물건이며, 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 조건입니다. 담당공인중개사 010-4639-8295 고성민부장 대표공인중개사 031-236-4959 봉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