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적제등의 용도로 토지 임차. (중장비 차고용 안 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5-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4-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2-04-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