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174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권선행정타운배후단지) 대지면적 607.8㎡ (183.8평) 사거리 코너택지, 건축물 허용용도 :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800%이하, 높이 : 비행안전구역 제5, 6구역 제한사항 준수, 최저층수 3층 (일반미관지구) 건축물 3층이상 건축해야 함, 매매가 45억원 (평당 2447만원대) 권선구청 앞, 25년12월01일 진료시작한 덕산병원 사거리 대로변 코너 상업지로 가치가 좋은 택지임, 병의원, 업무용 사옥, 근생신축임대, 종교시설 등 추천함, 자세한 문의는 큰손 매교역 공인중개사사무소 031-231-2003, 010-5304-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