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텐확장하실분, 커텐시설이완비되어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2층으로 올라가는길에 있는 공용 화장실 사용. 건물 전체로 부과되는 수도료를 2층 세입자분이 내는데, 월 1만원 정도를 거기에 보태는 것 말곤 공용 관리비는 없습니다. 공용 전기세 같은 건 임대인 분이 내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