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대리 해수욕장 도보 5분, 평대초등학교 도보 10분] 준주거지역(대지) 상가주택, 전원부택, 다가구주택 부지로 적합합니다. 단점 없는 매물을 매도인 사정상 급매로 처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