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 oooo만원 이하 oooo만원 최우선변제대상임을 설명하였음. 계약당시 임대인에게 선순위임대차현황을 근거자료(확정일자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지참하여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할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임차인도 이를 동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