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사정으로 기존1억에서 5천만원으로 급!!!조정한 금액입니다. 지목은"전"이지만,해당토지 지상에 무허가.미등기 경량철골간이(컨테이너식)주택이 있습니다.매매가 되면 주택은 철거하고,주택을 짓고자 하신다면 관공서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지어야합니다.철거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것으로 생각듭니다.(비용은 상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