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당을 운영중이나 나이때문에 힘드셔서 장사를 접으시려고 합니다. 입주시 부분철거 해드립니다. 창고 겸 사무실 추천드리며, 음식점은 안받겠다고 하십니다. 사진상에 보이는 홀 부분만 임대대상이며, 안쪽에 있는 주방(사진상엔 잘 안보입니다)은 임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상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화장실을 임대인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