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지역이지만 *무주택 매수인이 매입할 경우 전세기간 만기까지 입주의무 유예*(연말까지 토허제 신청분에 대해 적용 가능) - 세안고 매매 가능 바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세입자와 별도 협의하여 퇴거 일정 조율 가능합니다. (* 현재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였으며, 추가 연장은 불가함) 주변 신축 아파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