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62-20
- 거래
- 매매 4,920만원
- 전용면적
- 273㎡
체류형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 농지: 체류형쉼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전기준 설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면적: 연면적은 최대 33㎡ (약 10평)로 제한되며, 부속시설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법적 허가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법적신고를 해야하며, 필요한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숙박 합법성: 쉼터는 합법적으로 숙박이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농지대장에 등재합니다. *부대시설 허용: 정화조, 주차장 (13.5㎡ 이내), 데크 등의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이들은 쉼터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지 활용 의무: 쉼터 및 그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실제 영농에 활용해야 합니다 체류형쉼터부지매매 이곳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62 봉산골캠핑장 입니다 부지면적은 7,000여평 됩니다 현재 캠핑장을 하고 잇고요, 2026년도 부터 캠핑장 사용외 부지 2000여평, 25개필지를 체류형쉼터 부지로 매매할까 합니다 매매필지는 25개필지로 구성 되고요 필지당 평수는 70~90여평 정도 됩니다(평단가60) 봉산리62-18번지부터 봉산리62-42번지까지 25개필지 내부도로(5~6미터), 전기, 수도(150미터,지하수,수량풍부), 정화조설치가능, 전화, 인터넷,설치가능 합니다 지방도로 접하고 있어 접근성 좋습니다 1급수 계곡물이 연중 흐르고 잇고요 물고기도 잇습니다 자연친화적 힐링공간 살아숨쉬는 무공해 청정지역 입니다 무공해 토양에서 새싹의 생명이 돋아나는 신비함을 체험하며 도시민에게는 삶의 여유와 치유의 공간을,농촌에는 새로운 활력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