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상도로 접함 차량진입가능 공시지가 매매 지상미등기 주택 철거후 작은 주택이나 창고건축 거주 또는 창고시설로 활용하기적합. 지상 미등기주택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청구형식으로 협의 건물철거후 새건물 건축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