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대로변 공실상가 ★ 소형사무실,옷가게,소도매업,꽃집,옷수선 등 적합 - 공용화장실 남녀각1 - 2020.02.12 건축허가과-3778(202.02.12)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효시[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20제곱미터 무단증축] 이 외 다양한 매물있으니 문의주시면 조건맞는 매물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