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건물은 천주교재단에서 지어준건물로서 건물만소유권이 이전되며 토지는역시 천주교재단명의로되어있지만 사는날까지 권리는 있으며 문제될것은없습니다 한가지흠은 1층에 공동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있으며 사워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