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급매(6억->4.5억), 평당 74만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목은 대지로 변경 없이 건축 가능합니다. 존재하는 구옥은 철거 후 매매 가능합니다. 현재 평동저수지 둘레길 관광사업이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평동포사격장 폐지시 엄청난 개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