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목적이라면, 1)'단독주택' 또는 2)'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2가지 용도가 가능합니다. 2)번으로 건축시 건축허가면적이 더 크게 가능합니다. 문의주십시오 주변상황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