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4.78m² + 주택 47.38m² 구조입니다! 같이 사용 및 따로 주택, 따로 일반 음식점 및 공간활용 해주실 세입자 구합니다. 보증금 월세 조정 가능합니다! 현재 안의 인테리어 상황은 철거된 상태이며 주택의 구분벽이 없습니다 음식점 창업을 할시 반드시 도면대로 구분 벽공사를 하셔야 관할 관공서에 허가가 나옵니다! 반드시 도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분이 추가적 인테리어 공사 필수사항 입니다. 참고로 호프집으로 14년 정도 운영되던 곳입니다. 화장실은 건물에 따로 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구석자리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공간임대 원하시는 자세한 문의는 직접 소통 바랍니다. 집주인 : ***-****-**** 중개사 분들도 이글 보시면 중개 부탁 드립니다